[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3일부터 약 한달간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폭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및 해양경찰서 합동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진행한다. 외국인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통역 지원으로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배정 제한을 비롯한 불이익을 준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해경 등과 협업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20톤 이상 어선원 총 2만8936명 중 약 48%인 1만3901명이 외국인 어선원이다.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 775명에 대해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폭행 사례는 감소했지만 외국인이 어선원이 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송출비용 과다 및 폭언, 열악한 주거환경과 같은 권익침해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사례 비교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 등 인권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국민의 바다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계의 외국인 어선원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일하는 선원들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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