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다음달 14일부터 31일까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2019.11.21news2349@newspim.com |
추가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 바우처는 선불카드로만 지급하되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된다.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바우처 지급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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