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교도소 이전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직원 A씨가 내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 대전교도소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청] 2021.04.06 memory4444444@newspim.com |
특별수사대는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전교도소 이전 장소가 확정되기 전 아내 명의로 2억여원을 주고 농지 2곳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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