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등산 후 함께 모텔에 투숙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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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산악동호회 차원에서 치악산을 다녀온 이후 술을 마시다 산악회 회원 B씨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모텔에 하루 투숙했다.
이후 A씨는 다음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B씨가 5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A씨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월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B씨에게 2개월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해 2월 28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3월 21일에는 지인 주선으로 B씨를 만나 "옷을 벗겼다고 인정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막걸리 잔을 집어던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