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기간 1585건 신고 접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동안 351개사를 점검해 이 중 54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표=금융위원회] |
이들 유관기관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들은 이 기간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 31개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해 16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사를 점검, 이 중 54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6명에게는 총 6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관기관은 집중신고기간 동안 158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535건의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978건, 거래소에 접수된 신고 607건 중 9건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오는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과제도 일정에 따라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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