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사회필수인력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경찰 강제 접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공무직 노동자들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접종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경찰청공무직지회(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신 이상 반응 부작용에 대한 의료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공무직은 민간 무기계약직으로, 경찰관과 같은 사회필수인력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조는 "필수 요원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의율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청은 즉각 이상 반응을 보이는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50대 경찰공무직원은 지난 26일 오후 1시 50분쯤 AZ 백신 접종 15분 뒤 심정지로 쓰러졌다.
노조 관계자는 "손발 저림, 발열, 몸살 증세가 있으며 간수치조차 확인도 없이 심장 이상에 재발할 위험이 있으니 심장 전문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퇴원을 종용했다"며 "병원은 의료진으로서 백신 부작용 이상 반응이 있는데도 인과관계 조사와 치유의 노력도 없이 퇴원을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