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의 항소 기각…혐의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남 일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56)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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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4월~2009년 2월 동료 경찰관 4명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마 대가로 이 씨에게 총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찰들은 박 씨 관여 여부에 대해 재차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들과 공모해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거나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씨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거나 분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중 박 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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