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석기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 5명 '지위 상실'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2:07

1심 "법원이 판단 불가"→2심 "판단 권한은 법원에"
대법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직 상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이 지위 상실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직을 잃은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회복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위에 있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면서도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다.

대법은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이같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선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내린다. 앞서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