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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 청구 기각…"사직원 접수 직후 정당가입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0:47

사직원 수리 안된 상태서 민주당 가입 후 당선…당선무효소송 제기
대법 "사직원 낸 즉시 정당 가입 및 선거 출마 가능하다"…의원직 유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치안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사직원은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 가입과 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날 대법원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라고 밝혔다. 2021.01.29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18일 "황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가입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황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인 이유로 거부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15일 재차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튿날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경찰청이 황 의원의 의원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 9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의 경우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을 그만둔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대법은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사직원 접수 시점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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