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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MBN 임원들 2심서도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7:58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7:58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충당하려 임직원 동원한 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사적 이익 위한 것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진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유상(75) 매일경제신문 부회장과 류호길(64) 매일방송(MBN) 대표이사, 장승준(40) 매일경제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류 대표에게 징역 2년,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MBN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내용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면서도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반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들도 투자의사를 철회하는 입장에서 피고인들로서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고 어느 정도 그 진정성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사를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익은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2019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최소 기준인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MBN 경영진들이 차명대출을 숨기기 위해 2012년부터 2018까지 주식 취득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를 고의 조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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