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수중레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 등 26명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소재 수중레저사업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운영자와 이용자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28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운영자 등은 지난 3일 오전 11시9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동방 2해리 해상에서 스쿠버 활동 중 숨진 다이버 A씨의 사망사고 관련 A씨가 이용한 M 스쿠버 업체를 수사하던 중 업체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M스쿠버 업체 경우 네이버밴드 등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출입자명부가 전혀 관리되지 않았으며, 10인 이상이 함께 레저보트의 같은 공간에 승선해 스쿠버 레저활동을 하는 등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중대본의 기본방역수칙은 수중레저사업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운영자 와 이용자들은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M스쿠버 운영자 K씨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는 한편 스쿠버 이용객 25명에 대해 기본방역수칙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봄철 수중 레저활동객이 증가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장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칫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수중레저사업장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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