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사망·후유장애시 1억 5000만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2020)에서 관람객들이 광고물 등을 둘러보고 있다. 2020.11.19 mironj19@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관련 법률의 후속조치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억5000만원, 상해는 3000만원이다.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3000만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90일 초과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은 2024년 6월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에 본인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제로 간소화된다. 다만 타사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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