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등 총 290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총 53건 170명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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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위반사례별로는 음악산업법 위반 33건, 감염병예방법 위반 13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 기타 위반사항이 3건이었다.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자,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단속 1주차(2∽11일) 21건 30명, 2주차(12∽18일) 21건 96명이 단속된 데 비해 3주차는 11건 44명이 적발돼 계속되는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20일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사전에 예약된 손님들만 출입시켜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한 무허가 게임장 업주 등 3명이 적발됐다.
22일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방문하는 손님들 상대로 접객행위 및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및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부산시와 협업해 강력 단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