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업소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집합 제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업소‧이용자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실시.[사진=구리시] 2021.04.26 lkh@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찰서, 식약처 등과 주야간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점검하고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영업행위를 한 유흥업소 8개소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당 등 39개소의 영업주와 이용객 등 158명의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38건과 과태료 3500여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출입문을 잠그고 비밀통로 등을 통해 은밀하게 손님을 받아 불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주·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수칙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 함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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