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박경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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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사진=뉴스핌DB] 2021.04.26 mujunews@newspim.com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전 등급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담고 있다.
이밖에 군은 5월말 이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고, 7월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온라인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상형 산업경제과장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주사랑 상품권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6월까지 일시상향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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