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란드 예를 들며 "실질적 공정성" 촉구
윤희숙 "핀란드는 소득비례 벌금제...의도 뭐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형벌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며 소득이 아닌 재산을 말한 의도가 무었이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 leehs@newspim.com |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며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며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소득비례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며 "이렇게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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