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는 산단 일부 구역 내 교차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 단축을 위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7개 개별위원회를 통합 처리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제도 개선으로 그간 통상 최대 30일 가량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전과 같은 엄격한 심의 진행으로 향후 산단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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