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지방법원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결격 사유 없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의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아니라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각사] 2020.06.23 nrd8120@newspim.com |
도쿄지방법원은 한국법상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7월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28.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신동주 회장이다.
신동주 회장이 지난해 6월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벌인 6번째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패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번 일본 법원 판결로 몇년에 걸쳐 계속돼온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한·일 롯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한·일 롯데의 원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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