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에서 27억원 상당의 소나무를 산 주인도 모르게 굴취할 목적으로 공문서 위조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실버타운 조성을 위장한 사기 투자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위조한 착공신고필증.2021.04.22 grsoon815@newspim.com |
22일 제보자와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 소재 A 업체는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79번지 외 46필지 1만4000여평의 부지에 대관령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강릉의 B 업체와 지난 3월 10일 지상물(소나무) 처분 및 평탄화 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B 업체는 A 업체와의 협약 체결에 따라 A 업체가 제시한 강릉시로부터 지난 3월 15일 날짜로 교부받은 착공신고필증을 믿고 작업을 시작, 해당 산림에서 약 27억원에 상당하는 소나무 528본과 기타 임목 굴취를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B 업체는 해당 산림에서 임목 굴취 등 기초작업 벌이고 있는 중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시의 작업 중지로 인해 작업 3~4일 만에 중지됐다.
이는 A 업체가 B 업체에 제시한 강릉시가 교부했다는 착공신고필증이 위조한 공문서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27억 상당 소나무 굴취 등을 위한 협약서.2021.04.22 grsoon815@newspim.com |
이뿐만 아니라 앞서 계약 체결 전에 A 업체는 관계자는 B 업체의 대표 C씨가 보는 앞에서 산 주인으로 예상되는 D씨와 소나무 반출 등 관련 계약을 맺는 모습 등을 보여 C씨를 안심 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물론 이날 산 주인이라고 나선 D씨 또한 진짜 산 주인이 아닌 A 업체가 내세운 가공의 인물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C씨는 A 업체와 해당 부지에 대관령 실버타운 설립을 위한 임목제거와 폐기물 처리, 지상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총 3억7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3월 10일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A업체와 이러한 협약체결 이후에 해당 산림에서 간벌 및 수간 주사를 위해 인력, 자재, 장비 등을 동원해 작업비 4500만원을 들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업체는 애초에 실버타운을 조성하는게 목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자신을 이용해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허위 계약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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