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오래전 증여받은 토지…무혐의 종결된 사항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안산첨단과학국방단지 투기 의심자 명단 28명에 대해 공무원 여부를 대조한 결과 4명만 공무원이며 실제 거주 중이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소유 중이어서 투기와 무관해 무혐의 종결된 사항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조사단이 발표한 28명 중 24명 40필지는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일반시민이 보유한 것이고 4명 5필지는 공무원 명의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시는 시·구 합동조사단이 4명의 공무원을 조사대상에 포함 업무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해 이미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해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다.
나머지 3명은 매입 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 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시·구 합동조사단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했다.
합동조사단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
서철모 시·구 합동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시·구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안산산단을 비롯한 개발이슈가 많은 20개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구역지정 5년 전까지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해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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