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장 가운데 1명인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간 휴직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3개월 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해 19일 허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51조에 따르면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합의21부 재판부 구성원을 변경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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