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카카오뱅크 IPO] (下) 장외시장서 '시총 30조'..."거품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뱅 장외 주가, 연초 대비 38% 급등
장외시총 32조원 돌파...'고평가 논란'
증권가 '카뱅 적정가치' 5조~9조 측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장외거래 기준 시가총액이 3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고평가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가 국내 상위 2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것인데, 이를 두고 지나치게 거품이 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장외시장서 카뱅 기업가치 '30조'

카카오뱅크는 19일 오전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주당 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6일 8만7500원에서 2.8% 오른 수치다. 올초(1월22일)와 비교하면 무려 38%(2만5000원)나 올랐다.

카카오뱅크의 장외거래 가격은 지난해 중순 13만원까지 치솟았다가 7만원까지 주저앉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올해 IPO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준 장외주식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의 판매 호가는 8만7000원~9만5000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식 가격 [캡쳐=증권플러스 비상장 애플리케이션]

카카오뱅크의 현재 장외거래 가격인 9만원을 발행주식수(3억6509만주)로 계산해보면 카카오뱅크의 시총은 32조85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국내 2대 금융지주의 시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KB금융지주의 시총이 22조원, 신한지주가 19조원이다.

지난해 중순만 하더라도 증권가는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5조6000억원~9조원 사이로 추정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유상증자에 나설 당시 SK증권은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9조원으로 책정했고 현대차증권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당시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3~6배 이상 고평가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에는 증권가에서 카카오뱅크가 시총 20조원 규모로 상장할 것으로 상향된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장외 시총과 비교하면 여전히 거품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카카오뱅크가 20조원의 기업가치로 상장한다면 주가순자산배율(PBR)은 10배에 육박한다. 국내 금융지주사의 PBR은 0.3~0.4배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해 PBR이 1배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1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 이 수치가 낮으면 기업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반대로 PBR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높게 평가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펀더멘털이냐 거품이냐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총 규모를 두고 지난해 IPO 열풍에 이은 기대감이 선반영 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크래프톤 등 IPO 초대어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현재 시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상태다. 이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관 청약에서 1000조원,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64조원의 증거금이 몰리는 등 IPO의 새 역사를 썼다.

특히 대어급 공모주의 경우 청약에서 적게는 1주도 손에 쥐지 못하거나 많아야 5주 안팎을 배정받기 때문에 장외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치열하다는 점도 고평가 원인으로 꼽힌다. 공모주 청약 대신 장외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몰리다 보니 거품이 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의 뚜렷한 실적 개선세에도 고평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수신 24조6860억원, 여신 21조2640억원을 기록해 당기순이익 1136억원을 거뒀다. 매출액은 8042억원으로 전년대비 2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1226억원으로 전년 132억원 대비 9배 가량 늘었다. 지난 2월 기준 카카오뱅크 MAU(월간 앱 이용자)도 1300만명에 달한다.

◆ "IPO 흥행 조짐...거품은 주의해야"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논란과 별개로 IPO 흥행을 점치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간 투자자들이 '공모주 대박'을 학습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뭉칫돈이 몰릴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증시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62조원을 웃돌면서 실탄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앞서 카카오게임즈 역시 공모주 청약 당시 투자자예탁금이 60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공모주 흥행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IPO 시장에서 마구잡이 투자는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종목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인데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계열사 같은 대어급 IPO는 역대급 자금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IPO 대어들이 상장 후 적정가치를 찾아가면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주식 장외 거래, 공모주 청약 등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재우 삼성증권연구원은 앞서 핀테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이라는 규제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장외 주식거래는 거래 물량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어 기업가치를 적절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해외 핀테크 업체의 상장 전후 상황을 고려해 봐도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총 등 기업 가치는 적정선을 한참 벗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