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해운대해수욕장 등 주변 유흥업소를 상대로 관할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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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지자체 등과 지난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787곳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0.08.18 news2349@newspim.com |
A업소는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이 있었고 별도로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B업소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49조1항에 따르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역수칙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