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법무부 이어 진주교도소서 신입 수용자 1명 확진돼
법원행정처 어제·오늘 연이어 양성 판정…추가 역학조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진주교도소, 법원행정처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6층 검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전 직원을 즉시 퇴정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 조치했다. 검찰국이 있는 6층은 폐쇄됐다. 직원들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법무부 직원은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인 뒤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교도소에서도 신입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지난 5일 진주교도소에 입소한 신입 수용자로 독거 결기돼 오다가 전날 격리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진주교도소는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 50여명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만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날인 15일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과 옆자리를 쓰던 또 다른 시설관리업무 담당 직원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오후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5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2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을 제외한 2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추가 역학조사는 오후 예정됐다"며 "추가적인 방역, 격리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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