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 의창구는 북면의 한 아파트에 대해 지난 2개월간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미분양물건에 대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신고가 거짓으로 한 정황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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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이에 의창구는 미분양물건 77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관계자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와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해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8건이 업계약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11억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숙 의창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격 등을 거짓없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정밀 및 자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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