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술자리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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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1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 31분께 충북 음성군 한 모텔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 B씨 등 2명의 지갑에서 현금 71만원과 체크카드 등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이날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숙취에 좋다며 먹게 한 뒤 이들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 등을 전북 군산지역에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결과 지난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 등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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