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단속 결과, 총 2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4.15 news2349@newspim.com |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례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방진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다.
A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 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기획단속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식부족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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