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능으로 대학입학 후 자퇴…"원심 형량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명문대에 다니는 군대 후임병에게 수능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20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고사장.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12.3 photo@newspim.com |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공모 과정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후임) A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병이었던 A씨와 병장이던 피고인의 관계, A씨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수능을 본 점 등에 비춰 A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4일 후임병 A씨에게 부탁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했고 지방대에 다니던 김 씨는 A씨를 통해 얻은 수능 점수로 중앙대에 입학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퇴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전역했다.
1심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입시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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