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10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19) 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30분~6시30분께 정읍시 한 피트니스 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13 obliviate12@newspim.com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A군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샤워실 사이 환풍구 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복원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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