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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4월 1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0:28

타임지, 비트코인 수용...기업 자산으로 취급
뉴욕 증권 거래소, 쿠팡 '첫 거래' NFT로 출시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타임지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임지는 그레이스케일과 파트너십을 체결, 암호화폐 관련 영상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타임지는 최고 재무 책임자 채용 광고를 내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익숙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타임지는 지난 1923년에 창간한 미국 대표 시사 주간지다. 앞서 타임지는 NFT 표지를 경매를 통해 판매한 바 있다.

트위터

◆뉴욕 증권 거래소, 쿠팡 '첫 거래' NFT로 출시
CNBC에 따르면 뉴욕 증권 거래소가 상장사의 첫 거래를 기념하기 위한 '퍼스트 트레이드' NFT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 스노우플레이크, 유니티, 도어대시, 로블록스, 쿠팡 등 6개 종목의 첫 거래를 NFT와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뉴욕 증권 거래소 측은 '퍼스트 트레이드 NFT'는 기업이 공개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바로 그 순간을 메시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NFT는 크립토닷컴(CRO) 산하 NFT 플랫폼 측에서 해당 NFT를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디지털, 미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 출시를 신청했다. 승인 시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에서 거래된다. ETF는 블룸버그 갤럭시 비트코인 지수를 추종한다. 현재까지 신청된 비트코인 ETF는 피델리티, NYDIG 등 9건에 달한다. 미국 SEC는 지난 수년 간 비트코인 ETF 출시를 반려해왔다.

◆바이낸스, 토큰화 주식 거래 지원.. 첫 종목 테슬라
더블록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테슬라를 시작으로 토큰 형태의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거래 수수료는 없으며, 바이낸스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BUSD로 결제된다. 바이낸스 이용자는 현재 테슬라 주식 토큰 일부를 구매할 수 있다. 테슬라 주식 토큰 1개는 주식 1주와 같다. 다만 토큰의 일부만 구매 가능하며, 최소 거래액은 토큰의 100분의 1이다. 비싼 주식을 잘게 쪼개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래 가능 시간은 24시간이 아닌 주식시장을 따른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토큰은 테슬라가 상장된 나스닥 시장 시간대를 따른다. 바이낸스는 시장 수요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주식 토큰을 상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중국 본토, 터키 등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동종업계에서는 FTX, 비트렉스글로벌이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퀘어 주도 비영리 기구, 크레이그 라이트에 'BTC 백서 저작권' 소송 제기
미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스퀘어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특허권 개방 연합(COPA, Crypto Open Patent Alliance)이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COPA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를 법원이 해결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한다면, 현재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될 전망이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가 업로드되어 있는 bitcoin.org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며, 이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백서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챌린지가 확산된 바 있다. COPA는 비트코인 개발자 보호를 목적으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스퀘어를 주축으로 만든 비영기 기구다.

◆디엠 임원, USDC 발행사 서클 합류
블룸버그에 따르면 페이스북 디엠(구 리브라) 프로젝트 담당 임원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글로벌 정책 담당 헤드로 합류한다.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는 월요일(현지시간) 디엠 협회 EVP(부사장, 전무급) 출신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 영입 소식을 밝혔다. 미디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토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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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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