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12일 군청에서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복무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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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창녕군수가 12일 군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창녕군] 2021.04.12 news2349@newspim.com |
이번 교육은 소속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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