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참돔, 송어, 전어, 매기 등의 양식어가 가운데 코로나가로 인한 집합제한으로 인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어가에 10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오는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다.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양식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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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13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 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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