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48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도 함께 적발됐다.
진주시 직원들이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1.04.08 news_ok@newspim.com |
시설별로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PC방이 주를 이뤘고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월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8건이 되고 하루 확진자가 25명에 달해 지난달 22일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업소 4곳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한 경고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위반 적발 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처벌 이전에 나와 우리 가족, 사회 전체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경남도 방침에 따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합금지, 영업정지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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