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부실시공, 불법하도, 임금체불 등 건설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깨뜨리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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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 2021.04.08 gkje725@newspim.com |
이를 위해 전문공사 입찰공고 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찰 이후 시는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를 계약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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