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수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들의 수당을 체불한 전주예술고등학교 설립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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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0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에게 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교직원 28명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 형을 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정관 변경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했고 구조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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