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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SH공사 사장, 새 서울시장 선출 앞두고 퇴임…왜?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4:21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퇴임했다. 김 사장은 퇴임 후 원 소속이었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돌아간다.

그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LH 직원 땅투기' 여파와 '다주택 논란'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장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했었던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7일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진행했다. 그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신임 SH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할 수 없게 되자 김 사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세용 SH 사장

'직무대행'은 일반적으로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맡는 자리다. 하지만 SH공사의 경우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김 사장이 기존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가 결정했다.

김 사장이 이번에 퇴임을 결정한 것도 4·7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뽑히면 앞서 시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애초 서울시에서는 새 시장이 뽑힐 때까지 (김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였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 시장이 취임하면 전 시장 임기 때 임명된 인사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김 사장께서도 고려하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이 취임하면 시에서는 SH공사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를 추천받는 공모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가 최종 2명을 신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부터 사장을 최종적으로 임명하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오는 7월 쯤은 돼야 새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부에서는 에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퇴임 배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SH공사도 공격 대상이 된 것 ▲김 사장이 LH 사장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여파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시행한 총 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직원 및 가족(직계존비속)의 불법 투기 가능성을 전수조사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셌는데 SH공사가 이에 대해 선제조치를 한 것이다.

SH공사가 1·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의심직원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SH공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수차례 공격 대상이 됐다. 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에 이르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이 내용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땅 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또한 김 사장은 LH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후보자 검증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LH 투기 의혹이 국가적 논란으로 커진 만큼 김 사장이 과거 2주택자였던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에 대해 "굉장한 부동산 부자"라며 "LH 투기를 해결해야 할 분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취임 당시 2주택자(청담동, 서빙고동 아파트 각각 1채)였지만 2019년 4월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 이어 2019년 7월 장인으로부터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지만 작년 5월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다시 1주택자가 됐다.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사장은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대지 면적이 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설은 현재까지 공실이며 매각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며 "관보상 재산목록에 있는 인천 강화, 전남 담양 토지는 작년에 처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SH공사 측은 김 사장 퇴임이 위의 두 가지 분석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이 경실련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거나, LH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여파로 물러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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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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