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정안 수용이 배임 막을 수 있는 방법"
배상안 수용시, 이사들 법적 시비 우려 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100%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이 주장했던 '다자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NH투자증권은 앞서 다자배상을 주장하면서 단독 전액 배상은 이사회를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조정안을 불수용할 경우 오히려 더 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NH투자증권의 수용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요청했던 '다자배상'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자배상이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다자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조위가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분쟁조정 대상 금융사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개최에 동의했으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때문에 법률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 가능한 여건이라고 봤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책임을 물었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했을 것 같다"며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이라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분쟁조정의 합리적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이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수용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에서 갖게 돼있다"면서 "다자간 배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이사회를 설득하는게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을 거부될 경우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과 소송전에 돌입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배임을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비용, 지연이자를 모두 포함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철웅 부원장보는 "조정안을 불수용할 경우 금전적 피해와 함께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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