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허용…주의사항은?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7: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주 8시간 이내 운영…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시작 전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받도록 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 탄력근로제 적용시 1주 최대 60시간 가능…근로자 건강권 강화 

특별연장근로제 적용 시 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시 근로자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해야 할 건강보호조치 내용도 고시로 제정했다.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 등 일부에만 건강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었다.  

우선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또 근로일 종료 후 다음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었다. 

또한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에 따라 근로자 가산수당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주 40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단위 기간 외 서면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할 수 있었다. 

◆ 노동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권한 등 언급 없어" 반발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놓고 노동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 지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 경사노위가 지난 2월 23일 발표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선출 절차 및 방법을 정했다. 근로자대표는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비밀·무기명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이나 방해를 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이들 내용을 담은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 주체가 정부 아니면 국회가 될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입법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현행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민주적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련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유연근무제의 무분별한 오·남용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 2월 합의문 발표 후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국회를 압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면서 "상반기까지는 계도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후에도 입법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에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