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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균형발전'…양주시의회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6:28

[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사진=양주시의회] 2021.04.06 lkh@newspim.com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3개 공공기관의 양주시 이전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양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의 지역산업 고도화와 향후 2035년 53만 중견도시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주시 추가 유치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등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의료·돌봄·안정·운송 등 필수업종 종사자를 뜻한다.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업무는 특성상 대면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등이 담겨있다.

한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8일간 열린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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