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개발 국토부 공익성 검토는 이미 확보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6일 동자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동해시의 도시계획 무기한 상정 보류의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 전면 중단'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동해이씨티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망상 제1지구 개발에 35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동해시가 강원도에 심의 요청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심의 유보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3월 10일 무기한 상정 유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해시의 비협조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사업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동자청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망상지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1.03.11 onemoregive@newspim.com |
이와관련해 동자청은 기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동자청은 동해시와 시민단체의 망상지구 개발계획 재검토 요청에 대해 "지난 2018년 10월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당시 산업통산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한차례의 보류 끝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망상지구 지정해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망상지구는 지정해제를 10일 앞둔 같은 해 12월 20일, 망상 제1지구는 2020년 12월까지, 망상 제2·3지구는 2021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2년과 3년 지정해제를 유예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시계획이 제출돼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근거한 실시계획 또한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지정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고 개발계획 변경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실현가능한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자청은 또 "도시계획 심의유보 요청에 대한 인용권한은 도에 있다는 식의 주장은 도시기본계획 심의 지연에 대한 동해시의 책임을 도에 전가시키려는 태도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상하수도 처리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세부내용 등 시의 검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심의유보가 필요한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현재 동해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만큼 이를 이유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요청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해시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익성 검토 제안과 관련해 동자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고시됨으로써 이미 공익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동자청은 공익성 검토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공익성)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개발계획에 토지 등의 세목이 포함돼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인정(공익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21조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설 규정으로 2015년 12월 14일 토지세목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된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대상이 아니며 이는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동자청 관계자는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해시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켜 망상지구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사례는 향후 다른 투자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동해시가 강원도에 요청한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를 철회하고 토지보상절차를 비롯한 망상 제1지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간 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동해이씨티에 대해서도 "이번 일로 동해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아니 되며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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