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상호금융사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부동산과 건설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6.7%에서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말에는 19.7%까지 올라왔다.
또 상호금융에 대한 거액여신 한도는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로 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2020년 말 현재 상호금융 총여신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조정기간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신협조합 상환준비금도 현행 50%에서 80%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높인다. 지역과 관계없이 총 13명을 뽑았던 신협중앙회 이사 선출방식도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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