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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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사진=함양군]2021.04.03 yun0114@newspim.com |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임산물 등의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함양군의 삼봉산, 대봉산, 황석산 일대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입산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