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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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8만7000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중구 순대국집, 12월 21일 경기 성남시 갈비집, 올해 1월 1일 성남시 식당, 1월 6일 서울 강동구 족발집 등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했다.
특히 신씨는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경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수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범행들도 누범기간 중에 범했다"며 "석방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의 피해액이 사회통념상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