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출연…여성의 출산·결혼은 '선택' 가능한 것
"제도적 뒷받침 부족…사유리로 인한 '비혼 출산' 조장 가능성 無"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비혼모 사유리의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을 두고 그의 비혼 출산만큼이나 갑론을박이 뜨겁다. 비혼주의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자발적 미혼모'에 대해 반감일 뿐이라는 입장도 있다. 사유리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은 최근 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양상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엄마의 역할로 고정됐던 육아가 아빠에게도 있다는 점을 예능으로 풀면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로 이뤄진 가정에서의 문제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는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 1명에게 있다. 그가 바로 '슈퍼맨'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자발적 미혼모'가 된 사유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슈퍼맨'이 될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유리의 '슈돌' 출연 반대는 '선택적 미혼'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로 비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유리의 출연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은 "여성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은 흔한 일"이라며 "이미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사유리는 적극적으로 비혼 출산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선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버림받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안됐다고 보고, 출산을 스스로 선택한 미혼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유리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그의 '슈돌'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유리의 출연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의 출연이 비혼 출산을 장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측은 사유리의 출연을 반대하진 않지만, 사유리는 미혼모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사유리가 미혼모와 다른 점은 정자 은행을 통해서 출산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가 점차 즐어들고 있는데, 이는 곧 우리 사회에 많은 편견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혼모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런 면에서 아이를 방송에 노출시킨다는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비혼 출산 소식을 알린 사유리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2020.11.24 89hklee@newspim.com |
나 위원은 '자발적 미혼모' 가정의 육아기를 보여주는 것은 이른바 '정상 가족'에 대한 반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사유리와 같은 한부모 가정이 좋게 그려지는 것이 '정상 가족'의 입장에선 싫은 것"이라며 "사유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사유리로 인한 '비혼 출산'이 조장된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간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엄마에게 치중됐던 '육아'가 아빠에게도 분담돼야 하는 사회적 양상을 예능적으로 풀어간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나 연구위원은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다양한 양육사를 보여준다는 취지가 있다면 사유리의 출연은 의미가 있다"며 "아빠도 육아에 참여한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 발표됐을 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다"며 "이것이 실질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비혼과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족유형벌 차별 해소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거나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갖고 간다. 기존 '건강가정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민법상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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