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가정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재판 일정이 조정됐다.
인천가정법원은 1일 가사과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일했던 청사 4층 근무자 등 50명을 귀가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검사로 업무의 공백이 생겨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자 일부 재판의 일정을 조정했다.
방역 당국은 A씨와 밀접 접촉한 법원 직원은 1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가정법원 관계자는 "오늘 검사를 받은 직원들의 결과를 보고 법원의 추후 운영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밀접접촉자가 있어 2주 정도는 일부 재판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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