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에만 혈안…공식적인 사과도 안 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31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9명과 그 가족 31명은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총 3억2800여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 전체 인원의 50%가 확진 판정을 받는 참사가 발생했고 현재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도 추 전 장관은 형식적 사과 외 공식적인 사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 등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한답시고 몇 개월간 징계 드라이브를 걸다가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징계의결이 되는 날까지 전수조사를 못한 것은 명백히 추 전 장관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소자들은 지난 1월 1차와 2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