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서 운영을 하다 단속에 걸린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또 다시 심야 변칙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58분쯤 강남구 역삼동 모 건물 5층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98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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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29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58분쯤 손님과 종업원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 건물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엔 사람이 없었다.
이후 오후 11시 12분쯤 해당 유흥주점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다시 출동했으며, 건물 윗층을 수색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장소는 한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이었으며, 이미 한차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이미 지난 24일에도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만원의 행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연습실에서 운영하던 행위가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