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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택시 합승' 합법화…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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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건 규제개선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가 도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0대 규제개선 TF'의 2개 산업분야 작업반에서 현장 건의·애로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총 21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17건 규제 개선 추진  

먼저 신산업 등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네거티브 방식으로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규제 17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계획으로 우선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에 나선다. 기술축적,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특정어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산단(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단의 시·도별 지정면적 총합 규제를 폐지하고, 복합용지 상한을 상향(50%→75%)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임대관련 기준(산정방식, 임대요율, 임대기간 등)을 개선하고, 사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모델 확산을 검토한다. 

유턴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방안으로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 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공공(LH 등) 시행 산단 일부를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부지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도 도입한다.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산단의 입주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관련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경남도] 2020.12.21 news2349@newspim.com

오송생명과학단지도 관리권자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단미사료제조 관련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산단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공장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국가산단 내 방역업종 입주를 허용한다. 

기존 계획입지(산단, 경자구역 등) 일부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생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내 처분(임대)을 허용한다.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을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사업을 위해 일반사항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부 신규산단을 선도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시범산단 지정절차 등 근거를 마련한다.  

◆ 모빌리티 분야 규제 개선 4건 추진…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총 4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합승규제 완화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 등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 ▲정밀도로지도 공개 확대 등이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함에 따른 교통비용 부담절감 등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확정 요금제 등 플랫폼 서비스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가맹사업자 간 경쟁이 유도되는 시장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점군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데이터의 신속한 갱신 및 배포가 가능해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환경제공 등 민간 활용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별 맞춤형 규제 재설계 및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선 21건 추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1.03.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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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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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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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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