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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근절' 500명 투입한가운데…검찰 직접수사 제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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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대응' 지시
직접수사 제한으로 과거 사건 우선 분석…"투기세력 발본색원"
부패범죄 단서 발견시 직접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시작으로 확산된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검찰이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대규모 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 투입 결정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 능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적어 결국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조남관 직무대행과 이종근 형사부장을 비롯한 전국 18개 검사장,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 수뇌부는 특히 이 자리에서 대검이 전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목표로 지시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구성 현황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전날 전국 검찰청 43곳에 각 부장검사 1명, 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포함되도록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시는 정세균 전 총리의 지난 29일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며 대규모 검찰 인력 투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이 대폭 제한돼 이번 LH사태를 포함한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서 있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사건 초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전담수사팀 구성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역시 당장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기 보다 과거 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다시 분석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했다. 대검이 과거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인력을 본격 투입 하겠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분류할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며 "5년간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는 동시에 이를 면밀히 검토, 직접 수사 단서가 있을 경우 검사를 투입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자신의 지위나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이나 범죄이익 환수 단계에서도 검찰 역할은 중요하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공소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유지에 역량을 쏟는 것은 물론 구형 단계에서도 법정 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다. 차명으로 은닉됐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 지시에서 보듯 정부 역시 사건이 커지면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검찰이 직접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하고 향후 직접 수사 범위 내로 들어올 사건이 있을 지도 모른다"며 "검찰 구성원 스스로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국가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숱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경험을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수사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 협력 방식으로 이같은 노하우를 전해준다고 해도 검찰이 결국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면 수사 역량을 모두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가 당초 경찰 중심 합수본에 수사권한을 일임했다가 직접 검찰 협력을 언급한 것은 결국 정부도 검찰 직접수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수사권 조정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 직접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이를 돌이킬 순 없으니 협력이라는 형태로 검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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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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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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