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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근절' 500명 투입한가운데…검찰 직접수사 제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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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대응' 지시
직접수사 제한으로 과거 사건 우선 분석…"투기세력 발본색원"
부패범죄 단서 발견시 직접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시작으로 확산된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검찰이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대규모 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 투입 결정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 능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적어 결국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조남관 직무대행과 이종근 형사부장을 비롯한 전국 18개 검사장,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 수뇌부는 특히 이 자리에서 대검이 전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목표로 지시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구성 현황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전날 전국 검찰청 43곳에 각 부장검사 1명, 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포함되도록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시는 정세균 전 총리의 지난 29일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며 대규모 검찰 인력 투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이 대폭 제한돼 이번 LH사태를 포함한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서 있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사건 초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전담수사팀 구성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역시 당장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기 보다 과거 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다시 분석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했다. 대검이 과거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인력을 본격 투입 하겠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분류할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며 "5년간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는 동시에 이를 면밀히 검토, 직접 수사 단서가 있을 경우 검사를 투입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자신의 지위나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이나 범죄이익 환수 단계에서도 검찰 역할은 중요하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공소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유지에 역량을 쏟는 것은 물론 구형 단계에서도 법정 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다. 차명으로 은닉됐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 지시에서 보듯 정부 역시 사건이 커지면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검찰이 직접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하고 향후 직접 수사 범위 내로 들어올 사건이 있을 지도 모른다"며 "검찰 구성원 스스로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국가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숱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경험을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수사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 협력 방식으로 이같은 노하우를 전해준다고 해도 검찰이 결국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면 수사 역량을 모두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가 당초 경찰 중심 합수본에 수사권한을 일임했다가 직접 검찰 협력을 언급한 것은 결국 정부도 검찰 직접수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수사권 조정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 직접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이를 돌이킬 순 없으니 협력이라는 형태로 검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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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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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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