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검실 책임자 등 인력 갖춰 허가 받아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의과대학·의료기관의 외부 연구자에게도 시체의 일부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기존 시체해부법은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 12.28 tommy8768@newspim.com |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추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도 얻어야한다.
복지부 장관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기반 조성과 지원,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또한 관련 허가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 등의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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